기사 메일전송
남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에 유치
  • 기사등록 2021-05-27 10:07:18
기사수정

[전북/임철환 기자]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청소년 A군(15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5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6개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학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할 것을 부과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비행우려가 있는 소년들과 여인숙에서 숙박을 지속하였고, 학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남원준법지원센터 정경진 소장은 “범죄유발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32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