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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통과
  • 기사등록 2009-11-27 2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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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연령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는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 -"복수국적을 노리는 원정출산자들의 국적회복 조건 강화"

국회 국방위원회 홍준표의원이 고의적 병역기피자들에게 다시 한번 칼을 뽑아 들었다.

홍준표의원이 지난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오늘 11월27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되어 병역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써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법무부가 11월 13일 입법예고한 복수국적 허용방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에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준표의원은 2005년 5월 이른바 '홍준표 법'이라 불리는 '국적법'을 발의하여 당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빈발하게 시도되었던 사회지도층의 원정출산을 근절한 바 있다. /출처 : 홍준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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