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5-25 14:48:59
기사수정
- 헌법·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인신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 - 그런데 국회법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 “구속동의”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 - 이로 인해 하위법령인 대법원 예규가 상위법령인 헌법 취지에 반해 체포동의를 확대해 규정 - 법개정 통해 국회의원 인신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헌적으로 명확히 규율 필요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으로 규정하는 등 “체포”와 “구금”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위법령인 헌법과 국회법에서 “체포”와 “구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체포동의요구서의 “체포”를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포 동의의 의미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체포와 구금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에 불과한 대법원 예규가 헌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인신에 관한 사항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30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