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사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25일간 관내 연안체험활동 운영 시설 총 8개소(수중형 1개소, 일반형 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연안 체험활동 신고 및 보험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명줄, 구명튜브 등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수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연안체험활동 시설에 출입하여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서를 발급하며 기간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에 비해 연안사고는 사망률이 높고,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연안체험활동 시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