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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1-05-22 1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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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테마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이뤄지고 특히 5월은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비로서 대형사고는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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