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합의의 부재와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성수 의원은 “정부는 13조 4000억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했다고 생각한다면 청문회에서 국민과 소상공인을 설득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유성수 의원은 “당초 4월에 처리하기로 한 손실보상 입법을 미루는 국회와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회는 빨리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손실보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수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했으며, 지난 2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4월 도정질문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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