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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에너지바우처’신청 하세요! - 5. 21일~12. 31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1-05-20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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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2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용기간으로 여름철은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겨울철은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증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를 고려 가구당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여름철은 1인 가구 7천원에서 최대 4인 이상가구 1만5천원이며, 겨울철은 1인 가구 8만9천500원에서 최대 4인 이상가구는 17만6천원이다.


군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100%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의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게첨, 거동 불편자 대리(직권) 신청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에너지바우처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고흥군청 미래산업과 기업육성팀(전화 061-830-5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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