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2월 조선대학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명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였고 관련 학위를 취소하였다.
또한,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 故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자리를 두고 암암리에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행태,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 등을 폭로하며 2010. 5. 25. 세상을 떠났다. 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故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되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전국 대학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선대는 2019년 1학기 교원이 2천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다.
이 중 전임교원은 37명,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은 199명 감소했다. - 출처 : 김현아 국회의원실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한편, 상지대는 사학분규의 대명사에서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는 등 공영형 사립대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조선대는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영해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故서정민 박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재조사 및 총장 면담을 촉구하는 등 2021. 5. 21. ~ 25.(추모기일)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2021.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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