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 절차 안내 시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미숙지 및 착오로 인한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대상(76대) 서한문 발송 ▲폐차장 3개소에 안내 포스터 게첩 ▲자동차등록사업소(군청 민원실) 창구 앞 안내판 비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 지위승계·용도폐지의 신고기간은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기한 내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를 하시어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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