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음주운항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항자 의식 개선 및 해상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2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총 44척(’18년 12척, ’19년 11척, ’20년 21척)으로 이 중 어선이 37척, 수상레저기구 3척, 기타(예인선, 화물선 등) 4척이다.
매년 꾸준히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해경은 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이 해‧육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요 조업지와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해역 중점으로 실시되며, 해상교통 밀집지역과 취약시간대를 선정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조업 선박 등에 음주운항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