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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탑시다. - 목포경찰서 용당파출소 순경 고유한
  • 기사등록 2021-05-18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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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고 날이 점점 따뜻해짐에 따라 도심 속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행하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시속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편리한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고 단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조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거나 두 사람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 교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는 모습은 자칫 자동차와 스치기만 해도 중상에 가까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처음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사상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세부 처벌내용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비롯해 ▴헬멧 미착용 2만 원, ▴인도주행 3만 원,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X) 4만 원, ▴야간 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1만 원으로 신설.강화 되었다.

 

또한, 무면허운전, 약물.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은 10만원, 음주측정거부 13만원이며,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시 강력한 처벌에 앞서 경고·계도함과 동시에 홍보 위주 단속을 하고, 특히 학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학부모 대상 안내문 발송하는 등 학생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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