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 11일까지 선원 , 장애인, 외국인 등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특별단속을 펼친다.
또한 장애인 조사시 지역 인권단체와 동행 및 보호자를 동석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
올해 해양 종사자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 총 49건 중 31건(63.2.%)이 선장·기관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이었으며, 그 외 하급선원에 대한 갑질 행위, 하선 요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
단속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에서의 지적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 승선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 및 장애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장애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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