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화재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다.
봄철이면 특별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엄청난 규모의 산을 태워버리는 화재사고들이 생겨 너도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한다면 큰 화재가 나는 것을 예방할수 있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장흥소방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중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자
1. 쓰레기 소각금지 2. 제한된 등산로 출입금지 3. 인화물질 휴대금지 4. 산림근교 흡연금지
산불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자
1.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청으로 신고
2.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 대피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서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린 경우(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여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