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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초등학생 눈높이 맞춘 ‘아동권리교육’ 추진 -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환 아동권리교육 정례화 추진
  • 기사등록 2021-05-14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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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3일 빛누리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연말까지 관내 24개교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제8항) 실천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해 3개 초교, 1개 아동시설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전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아동권리교육 정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은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주체이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이 아동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권리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문 강사를 학교로 직접 파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감수성, 아동의 4대 기본권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동영상 시청, 토의 등을 접목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신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향상과 아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 전 공직자와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권리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출산과 양육, 교육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모든 아동이 행복할 권리를 공평히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대 조성 원칙에 기반한 인증 서류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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