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면허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를 의무화하였다. 즉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운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13세~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안전모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및 야간등화점등 등에 대한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를 운전할 수 없으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이용자의 경각심이 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함에 있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의 계도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법규준수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법개정의 시행 초기인 만큼 이용자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법규 숙지 및 안전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우리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풍양파출소장 경감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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