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이달 1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 누구나 신고자격이 있으며 소방시설 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화 펌프․소방 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창수 서장은“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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