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2021. 5. 1.~ 2022. 4. 30. 기준, 1998만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 접수를 한 교원은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실정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소송 지원(형사소송 제외)만 가능하며, 학부모나 학생에게서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교원, 행정직원, 행정관료, 관리자가 침해 당사자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2018년 가입 이전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제약이 많다 보니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매우 까다롭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관련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도록 우리 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보상범위, 보상한도 확대, 신청방법 간소화 등)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에게 적극 안내하라.
2021.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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