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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활동 강화
  • 기사등록 2021-05-11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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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 홍보와 계도.단속 등 교통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과태료·범칙금 : 위반행위 별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으로 아래 표와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중교통보다 혼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경찰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중앙선침범(역주행), 신호위반, 음주.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위반 등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선별적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고,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를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12만원)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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