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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비상구폐쇄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 소방시설·피난시설 확보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확립 위…
  • 기사등록 2021-05-10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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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행위 등 신고 홍보 현수막(사진/과역119안전세넡 제공)

특히 최근 발생한 다수인명피해 화재로 건물 비상구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고 건물 비상구 폐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외부에서 점검이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등은 다음과 같다.


❍ 신고대상행위
 -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 지급액: 최초신고 5만원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30만원 초과지급 할 수 없음)
❍ 신고자: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고방법: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 신고처리절차: ①위반업소 소방서에 신고 → ②현장확인(소방서) → ③포상심의(소방서) → ④포상금 지급요구(소방서) → ⑤포상금 지급(소방본부)
❍ 지급제외자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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