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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권 만료 대상자 안내문 발송 - 2010년6월30일까지 만료 예정자 2,000여명 대상
  • 기사등록 2009-11-24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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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여권 유효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인 2,000여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에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안내하여 기한 내 여권을 연장 발급 받음으로써 발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 발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구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1매를 지참하고 본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5년 연장이면 2만 5천원, 신규 발급이면 5만 5천원(유효기간 10년)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자필 서명 방식에서 지문인식기가 설치됨에 따라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여야하며, 그 동안 여권 발급 수수료를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수입증지를 구입하던 것을 신용카드로 민원창구에서 결재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여권담당(061-797-224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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