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나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급한 화재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보방식은 소방청과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을 활용하여 각 초등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를 간간이 들을 수 있는데 나주에서도 지난달에 두 가구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신속한 신고 및 초동 조치가 이루어져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형호 나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홍보로 이루어져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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