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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6.72% 상승
  • 기사등록 2021-05-03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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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총 12,991호로 전년 대비 6.72%가 상승했으며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도 개별주택 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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