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 신고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이러한 신고로 인해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경찰에서도 허위 신고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
허위 신고 시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로 형사입건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받는다.
112는 내 가족과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번호임을 인식하고 허위 신고가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