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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대상자 1명 심의결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해
  • 기사등록 2021-04-28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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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진천 서장이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경철서 제공)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진천 서장(중앙)과 심의위원들

김진천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토록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 또는 훈방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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