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서 방문신청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상땅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1년간 280명에게 768필지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이외에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내역, 국세, 연금(공제회), 지방세, 자동차, 토지소유현황 등의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긴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