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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사장 화재 예방 할 수 있다 - 해남소방서 임회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영관
  • 기사등록 2021-04-27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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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화재 7,72건 중 공사장 화재는 114건이 발생 하였으며, 전체화재 재산피해 838억 원 대비 건축공사장 화재 6억2천만 원으로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하여 높은 재산피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부주의 요인(84.2%)이 가장 높으며, 전기적 요인(7.8%), 원인미상(5.2), 기타(2.8%)로 나타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용접·절단(46.8%), 담배공초(14.5%), 불꽃(13.5), 가연물 근접(8.3)을 기록하고 있으며, 발생시간은 11~15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원인을 분석해 본 바, 공사장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행, 무자격자의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모든 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만 준수하더라도 제로에 가까운 화재예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 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곷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설치 등을 위한 공사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용접·용단 작업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공사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컨설팅 및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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