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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기대
  • 기사등록 2021-04-23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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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및 전남 동부권 지역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부터 18대·19대·20대 국회까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폐기되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남 동부지역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5월 중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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