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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무시하는 익산청의 배짱행위에 국민은 분노한다.
  • 기사등록 2021-04-21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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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민의 억울한 고충민원과 부패방지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합의 의결”을 묵살한 채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향유하는 익산청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지난해 2020년4월부터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진도군민민원인대표(박정근)의 민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와 관계기관(국토교통부,행안부,해양수산부,목포해운항만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등)의 해당행위를 파악한 후 이미 2019년 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도군에 부여한[국가보조금 교부결정일부취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합의 의결로 익산청에 공문으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취소를 중단 및 취소하라]는 의결서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익산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고충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몸만 보호하려는 보신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익산청은 당연히 국민의 교통문제를 걱정해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2015년3월부터 2018년3월까지 가사도에서 진도를 왕래하는 해상교통수단인 도선이 없어져서 국민들의 불편을 겪을때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던 국토교통부와 익산청이 행정부작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도 묵묵부답임을 국민들은 분노감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진도군이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주민280여명의 생명선인 해상교통을 위하여 일명[다목적선을 건조]하여 가사도와 진도 쉬미항을 운행케 하였던바 익산청은 이를 문제 삼아 진도군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반환]의 조치를 내린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원합의의 의결로 익산청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반환을 즉시 중단 및 반환조처를 취소하라는 의결서를 익산청에 주문한바가 있으나 익산청은 권익위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 이라고 한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3만2천 진도군민과 30만 향우인 및 진도군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은 익산청의 오리무중 행정을 이해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도고속해운은 2006. 9. 28 진도 가사도와 가학항을 운항하는 도선면허 승인을 받아 99ton 도선 재영1호(정원 45명, 승용차 12대)의 1일 3회 왕복운항을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사도주민들은 육지와의 1일 생활권이 보장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가사도 주민들은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섬에서 재배한 농수산물을 육지에 판매 및 유통하면서 소득이 증대되었고 섬을 다시 찾는 귀어민들과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성장까지 동반되면서 가사도는 풍요로운 섬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런던 중 재영1호는 선박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2015. 3. 1. 무렵 도선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검사 완료 후 2015. 5. 21. 운항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가학항 어민들이 재영1호의 가학항 점용 불허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도선 운항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가학항 어민들의 거센 집단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과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선박 정기검사 기준등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진도고속해운은 결국 2016. 3. 26. 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적자노선인 가학-가사도 항로를 운항할 새로운 해운사업자도 없었기에 운항중단 상태가 계속되었고 

 

가사도주민들은 가학-가사도 항로 운항 중단으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사도와 가학항 거리는 불과 5.6km인 것에 반해 보조항로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육지인 쉬미항(가사-주지-양덕-혈도-송도-광대-저도-쉬미항)까지의 거리는 15.5km여서 거리가 3배 이상 멀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보조항로의 경우 섬사랑10호와 섬사랑13호가 목포부터 서거차도까지 약 30개의 섬을 1일 1편씩 편도 운항하는데, 중간 지점인 가사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편은 ‘서거차도행’ 11:30-12:00 배편과 ‘목포행’ 12:20 배편이 유일하여 육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육지와의 1일 생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가사도주민들은 가학-가사도 항로의 무기한 운항 중단으로 인해 해상교통 불편을 겪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배한 농수산물(대파, 톳, 전복 등)의 적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상품성의 저하는 판매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며 관광수입까지 감소하게 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육지에 급한 용무가 있는 주민들은 고육지책으로 소형 어선 등 개인 선박을 임대해 육지로 이동하고 있어 해상사고 위험이 높아졌었다. 가사도 인근 항로는 폭이 좁고 긴 데다 조류가 빠르고 짙은 안개도 자주 발생하여 연안 사고 다발 해역으로 분류되고 특별 경비수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소형 어선이 운항하는 경우 해양사고의 위험이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6. 9. 1. 가사도 주민들이 임대한 소형 어선이 운항하던 중 가사도 인근 해역에서 그물을 피하려다 좌초된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사전 면담 후,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지난 2016년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협의 의견에 따라 불승인 통보하였는 바, 


가사도선 항로가 국가보조항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가사도선 항로의 기점과 종점은 목포~서거차도 항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두 번째 가사도선 항로는 2018. 6. 26. 일반항로로 고시되었고, 목포~서거차도 간 항로는 1979.11.26. 국가보조항로로 고시되었으며,

 

세 번째 목포~서거차도 간 항로는 목포해양수산청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결손금을 보조하고 위탁운영하는 보조항로인 반면, 가사도선 항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서 진도농협)가 목포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일반항로라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목포해양수산청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네 번째 연간 4억원에 달하는 가사도선 항로 결손금은 진도군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가사도선 항로는 운항 노선과 운영 형태의 특성이 목포~서거차도 간 보조항로와 달리 독립된 별개의 항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이와 같다.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와 면밀한 검토 및 협의절차 없이 불승인 한 것은 가사도도선 항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살펴보건대 해수부에 이중항로인지를 살피지 않은 행안부는 직무해태이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불승인한 국토부는 직무상 부작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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