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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문
  • 기사등록 2021-04-21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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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415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하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광주지방법원(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는 2019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입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한 치의 변화가 없으며나주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입할 수 없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동의 50.2%, 반대 37.4%)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서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또한, 20093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입니다.

 

나주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12만 시민과 제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4. 21.

나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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