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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농업정책전문기관 역할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협고흥군지부·고흥축협과 농업정책 전문기관의 역할 제고 - 기관별 농업정책사업의 공유를 통해「고흥 군민 지키기 운동」추진
  • 기사등록 2021-04-19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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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임문희)는 19일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역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협 고흥군지부, 고흥축협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문희 지사장(왼쪽 2번째)과 최윤선 농협군지부장(오른쪽 2번째)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하사진/고흥지사 제공)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역 농가경제 어려움과 이에 따른 농가부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농업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역할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기관별 농업정책의 홍보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확산노력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극복 상호연대 등을 통해 농업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제고와 함께 고흥 군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협약에 참여한 최윤선 농협고흥군지부장과 김종암 고흥축협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상생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에게도 좀 더 깊이있게 다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바람을 표했다.

임문희 지사장(오른쪽 2번째)과 김종암 고흥축협장(왼쪽 2번째)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하사진/고흥지사 제공)

임문희 고흥지사장은 “양 기관 모두 농업·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농업정책 수행기관으로서, 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인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러한 역할수행이 곧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원대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가부채로 힘들어하는 농업인의 부채해결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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