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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준법지원센터-연동주민자치위원회, 목포시 연동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 기사등록 2021-04-15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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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법원에서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투입, 목포시 연동 소재 고령자 주거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은 목포시 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백희) 및 연동주민센터(센터장 윤주명)의 추천 및 지원을 받아 목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 제도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수혜자는 올해 80세의 독거 여성 등 2가구로 오래된 가재도구를 혼자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투입된 인원은 작업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점검받았고, 목포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작업 거리 준수를 유지 시키는 등, 안전사고와 감염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며 사회봉사를 이행했다.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박백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동주민센터 및 목포준법지원센터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나타내었고, 목포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우리지역의 기초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도움을 주겠다.”며 꾸준한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사회봉사 국민공모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목포준법지원센터(061-281-6470)를 통해 사회봉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별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무료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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