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A씨 가정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협법사랑기부금, 갱생보호육성재단 기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원호지원금, 특별보호관찰위원의 후원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투입하여 2021. 4. 6. ~ 4. 7.까지 이틀에 걸쳐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A씨 부부는 2남 1녀(10세, 5세, 2세)의 부모로서, 오염되고 훼손된 벽지, 파손된 방문, 끈적거리는 장판, 베란다에 적재된 폐가구 등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자녀를 방치하여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막내딸의 출생신고를 1년 가까이 지연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A씨는 공공근로로 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만 이마저도 금년 6월경 종료되고, 기초수급비 50만 원 등 총 180만 원의 수입으로 다섯 식구가 근근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A씨 부부 모두 우울, 불안 증세가 관찰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방임을 단절하고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시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21. 4. 6.부터 4. 7.까지 진행된 주거환경 개선 작업은 A씨 부부의 주거지(96㎡, 방 3개)를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도배, 장판, 출입문을 교체했고 A씨 부부의 정신건강 상담을 맡았던 박미애(41세, 목포세안종합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폐가구를 옮길 트럭과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 중고가구 구입, 부부의 생활비 등 240만 원 가량을 지원하였다.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B씨는 “평소 엄두도 못 낼 일들인데 여러 방법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목포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피해아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농협,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특별보호관찰위원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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