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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순천시는 시민 앞에 자원순환센터의 현 상황을 공개하라! - 순천시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21-04-07 2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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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향후 1~2년 내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에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자원순환센터 세부 운영일지 등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청구한 9가지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해 어떠한 사유도 없이 비공개 통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순천경실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순천시가 공개 거부한 정보들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순천시가 근거로 주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제7호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와 전혀 관계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순천경실련은 순천시의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비공개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한다. 순천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 어떤 국가적 기밀 사항이 아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현 사업의 현황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순천경실련은 앞으로도 순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에 행동과 실천으로 오류를 지적할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1년 4월 7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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