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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 4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소농직불금 120만원,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적용 12월 지급
  • 기사등록 2021-04-05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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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구례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7~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및 농가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 면적에 따라 0.5ha 초과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초과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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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변경을 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확인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인정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순호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처음으로 시행한 2020년에 5489 농가에 대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8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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