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훼손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천사대교 및 임자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없는 청정 신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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