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였다.
가을철 산불은 연간 건수의 14%에 불과하지만 가을철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63%)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여건은 지난 여름철 강수량이 적었던 점과 11~12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입산자에 대한 벌칙규정 또한 강화되어 등산 시 무심코 한 행위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입산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입산자 실화에 대한 산불관련 벌칙규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자는 과태료 100만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50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3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등이 있다.
가을철 산불 화재예방에 모두 힘써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