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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하셨죠? -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 기사등록 2021-04-01 0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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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아파트, 기숙사 제외) 등의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장비로써 신속한 사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실내의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며 건물 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화재경보기 수명은 보통 10년이며 비용도 저렴하여, 구입 방법도 인터넷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화재경보기로 새벽시간에 잠이 들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때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장치로 인명피해를 막아선 경우가 많이 있다. 

 

2017년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의무 설치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이 많다. 저희 영광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시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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