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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등 -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 현수막 등 이용 투표참여 권유행위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주…
  • 기사등록 2021-03-31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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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남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행해지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은 법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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