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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자 -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 기사등록 2021-03-30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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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 사고이다. 당시 건물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원인이 되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바 비상구 폐쇄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 등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비상구가 폐쇄 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 방화시설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장흥소방서에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건물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한 경우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면 된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문이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문한 건물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 다중이용업소 등 건물 관계자는 내 건물 내 가계를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을 위해 비상구를 상시 개방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화재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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