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기고] 농·어촌 지역 노인 교통수단 ’사발이‘ 교통사고 위험 노출 - ATV도 사용신고와 번호판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해 도로 주행해야
  • 기사등록 2021-03-30 15:10:59
기사수정

경감 서정용최근 속칭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가 농·어촌 노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두 바퀴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보다 네 바퀴로 운행하는 사발이는 운전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시골 노인들에게 큰 인기다.


순찰 중 사발이를 새로 구입한 노인을 발견하고 이야기 중에  ‘자녀가 선물로 사발이를 사주었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발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노인은 운전면혀증 조차 없는 상태였다. 농업용 사발이는 면허도 필요없고 등록도 필요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발이는 회전 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차동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회전과정에 넘어지기 쉽고 보호벽 등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ATV는 차동장치가 설치되어 도로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사용하는 레저용과 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 도로주행 자료사진(사진/강계주)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ATV는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와 번호판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레저용과 농업용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차동장치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판매되고 있는 ATV는 대부분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농기계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판매처 대부분이 이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구매자 또한 이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발이가 농어촌 노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판매처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지역 안전장치 없는 사발이 운행자에 대하여 도로운행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모착용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착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발이 운행으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고흥경찰서 영남파출소장 

                                                                                                          경감 서정용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92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