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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전기요금 추경사업 -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4~6월) 지원 -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의 30%
  • 기사등록 2021-03-30 1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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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총 예산 2,202억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 25일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전은 금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사업은 ’21.1.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5만개) 또는 영업제한(96.6만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0년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요금청구서를 직접 수령하고, 요금을 납부)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한다.

 

다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4.7일부터 가능)해야 한다.


2.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상가단위로 계약하여 개별 입점상인은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집합상가에 입주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4.7일부터 접수.신청 가능)

 

금번에는 중기부와 협업하여 버팀목자금 지원플러스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별도의 자격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금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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