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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처분 대부분 이행.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 환영
  • 기사등록 2021-03-30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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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억 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특단의 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이 반납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고 원아수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 2021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이후에는 감사처분을 미이행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원감축 및 학급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행·재정적인 재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감사처분 대상 유치원 73개원은 신분상 처분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고,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무단 폐원한 1개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에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이며,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교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화했으며,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급식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을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이 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정.비리가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1. 3.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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