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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에 즈음해
  • 기사등록 2021-03-25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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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4년째 나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는 나주SRF 열병합발전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3월 25일) 진행될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청정빛고을(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 호소문과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나주시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휩싸여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연간 444톤의 쓰레기중 300여톤에 달하는 광주쓰레기가 나주에서 태워지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한다.

 

나주시민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의 시험가동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멀쩡했던 아이들이 피부발진과 아토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 입장에선 나주SRF의 가동은 그러한 악몽이 재현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주시민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발전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수용성 조사를 통해 연료 선택의 권한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민·관 거버넌스협의체를 발족해 논의가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기본원칙이었던 주민수용성조사 및 공론화가 최종 합의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청정빛고을(주)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 수급이 중단되면 광주SRF시설은 가동이 중지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SRF시설의 가동과 함께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켜주지 못하는 건강권과 환경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의당 전남도당은 나주SRF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환경시설은 주민수용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시설의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고 최근 다시 시도되고 있는 거버넌스협의체와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에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청정빛고을(주)은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기반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5조〉를 다시한번 공부하기 바란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나주시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앞으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두 번째 민·관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수용성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3월 25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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