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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 지원(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 기사등록 2021-03-23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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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철선울타리 설치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군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5천8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철선울타리와 메쉬휀스,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말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24농가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과 함께 고흥군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류로부터 농ㆍ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렵단 운영과 포획틀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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