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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 무시한 서구청 행정 주민들 비난 - 선출직 지방의원 길들이기
  • 기사등록 2021-03-22 19:24:07
  • 수정 2021-03-22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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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2020.12.21.)를 제정했다.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법제처 질의를 통해 사전승인보다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를 하도록 집행부의 자율권도 보장해 주었다.

 

또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서구의회 의장단 회의를 거쳐 전체 공모사업 중 사업비 3천만원 이상만 보고하도록 협의한 바 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는 건 어려우니 중간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서구청장의 의견도 반영했다.

 

서구청은, 올해 1월 7일자 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관련 행안부 사업(총사업비 1억, 국비50% 시비25% 구비25%) 공모를 광주광역시에 2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2월 9일에 접수하고 의회는 2월 10일에 보고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마감 전에 보고하는게 절차상 옳은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2월 8일부터 의장이 출타중이라 보고가 어려워 기일이 지났다고 말했지만 의장은 “의회에서 업무 중이었으며 담당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서구의회 반대로 공모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집행부에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예산 심의권이 있는 의회와 사전 조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조례를 비난하는 듯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주민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또한, 서구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 아니라 예산의 심의 권한을 의회에 위임했으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길들이기 보다는 법률인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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