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15일 2021~2022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심의를 개최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관내 어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어장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 등을 심의했다.
2021년도 사업으로는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15종 186건 31억여 원의 사업이 의결됐고, 2022년도 사업은 21종 56건 676억여 원이다. 이 중 군 자체사업인 소형어선 인양기 등 3종 8억 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년 초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63건 428.94ha), 2021~2022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22건 175ha)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6일까지 전남도를 경유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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