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16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일본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자국 내 역사 및 영토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법적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관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 및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 제고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전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지원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체험과 활동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은 향후 발전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노력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해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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