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12월 10일 이전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자…“6월 9일까지 보험가입 당부”
  • 기사등록 2021-03-17 10:57:5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고유번호는 식품위생과(061-659-4387)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0㎡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수준이며단체보험 가입 시 할인율이 적용된다단체보험 가입 문의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여수지회(061-644-878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83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