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3월 17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 축산물 가공업체* 206개소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축산물 이물 예방 설명회’를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축산물 이물혼입 사례분석 자료집 배포로 대체 한다고 밝혔다.
*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이번 자료집은 해썹 의무적용 축산물가공장의 이물 혼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축산물 이물신고 통계 ▲ `20년 축산물 이물 혼입사례 분석 ▲HACCP 적용업체의 이물 관리방법 등이다.
업체 관계자에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안내합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집은 광주식약청 홈페이지(www.mfds.go.kr/gwangju)에도 게시하여 업체에서 다운로드하여 종업원 대상 내부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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