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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